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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취업 프로그램 교육생 허위 등록해 보조금 타내다 벌금

기사입력
2022-11-25 오전 09:05
최종수정
2022-11-25 오전 09:05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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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취업 프로그램 참가 인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사단법인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교육생 4명을
허위로 등록해 국비 보조금
천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11/25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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