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기 검토됐던
테크노일반산단 연구개발지구 내
도시형 공장 등록이
오늘부터(11/24) 가능해집니다.
울산시는 공해 발생 정도가
낮고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형 공장을, 연구개발지구에 설립할 수 있도록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 계약 시
사업계획서상 허용업종에 대한 연구개발품을 생산하는 도시형 공장은 건축 연면적 20%까지
허용됩니다.
-2022/11/25 윤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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