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11/24)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돼, 편의점과 제과점 등 소규모 소매점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카페·식당에서도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내일(11/24)부터 3월까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대해
거리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2/11/23 윤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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