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별거 중인 아내에게
'집에 돌아오라'는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걸로
보이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11/11 전병주 기자
< copyright © u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