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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LH 난개발·공원 일몰제' 행감 도마에

기사입력
2022-11-10 오전 10:35
최종수정
2022-11-10 오전 10:35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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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울산시 행정사무 감사에선
LH의 민간임대주택이 추진됐던 남구 야음근린공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에
소극적으로 임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윤주 기잡니다.

(리포트)
1962년 공원 시설로 지정된 뒤
60년 동안 방치돼 온
야음근린공원,

3년 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국토부와 LH가 민간임대주택
4천여 세대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공론화 진통 끝에
백지화됐습니다.

울산시 행감에선 사업성에만
초점을 둔 LH의 개발사업이
난립하고 있단
질타가 나왔습니다.

울산시의 도시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LH의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싱크) 백현조/울산시의원
'LH가 임의대로 지역을 선정하면 경제성에 (따라) 선정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그런 구조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싱크)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부분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 도시 계획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울산에서 일몰제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은 모두 50곳으로
문수구장 25개 규모,

하지만 울산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사들이지 않아
장기 미집행 공원 해제율은
84%로 전국 꼴찝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과 같이 토지은행제가
제시됐습니다.

부산시는 LH가 미리 매입한
토지를 5년간 분할해서 사들여
청사포공원 등 34개 도시공원의
난개발 위기를 피했습니다.

(싱크) 김종훈/울산시의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준다든지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된다, 또는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해서 해결을..'

이 밖에 시의원들은 민선 8기
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산단 조성에
대해서도 산단과 주거지를
분리한 창원시 등의 사례를
참고해 난개발을 막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ubc뉴스 배윤줍니다.


-2022/11/09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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