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울산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추행당한 여성이
끝내 해고까지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이후
회사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퇴사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직원 3명이 일하는
울주군의 한 회사,
이곳에서 경리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9년 60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삽화-in)
상사는 단둘이 회식하자며
A씨를 불러냈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러 차례 A씨의 손을 잡고
강제로 볼에 입맞춤을 했습니다.(out)
(브릿지: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사에게 재판부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고
상사는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추행 사건을
알고서도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인터뷰)A씨/성추행 피해자 ''그럴 수 있지. 한 번만 참고 넘어가 주지'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셨고 합의를 계속적으로 종용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많이 감싸주고 챙겨주더라고요.'
특히 문자메시지를
잘못 보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쓰게 하고,
CCTV로 감시했다고 말합니다.
(cg-in)
사무실 내 CCTV를 통해
A씨가 화장실 가는 횟수와
시간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다는 겁니다.(OUT)
A씨는 결국 지난 6월,
상사와의 분쟁에 따른
분위기 저해와 적은 업무량으로
인한 시간제 전환 대상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 측은
'2차 가해는 없었으며,
해고는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불응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CCTV 감시에 대해선
언성이 높아진 상황에 나온
발언일 뿐, 실제 감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관련 진정을
제기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비씨뉴스 배대원입니다.
-2022/11/06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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