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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성지'부산 기장군, 13일부터 차박 금지

기사입력
2021-01-09 오후 8:33
최종수정
2021-01-09 오후 8:33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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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와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장군 관내 어항과 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에서
두사람 이상이 모인 야영과 취사, 음주 등이 금지됩니다

13일부터 10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발 될 경우
3백만원 이하 벌금을 구상하고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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