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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은 금연구역...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기사입력
2022-07-04 오후 9:08
최종수정
2022-07-04 오후 9:15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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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제주도 내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한 가운데, 흡연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 중입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도내 해수욕장 전 구역이 금연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수욕장이 폐장되는 다음달까지 단속과 홍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수욕장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단속 나흘 동안 과태료 부과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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