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포츠공정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몇 년 동안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데요.
공립학교에서는 계약 해지도
어려워 운동부 지도자의 활용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중학교 배구부 코치
A씨는 학생 선수를 폭행했다가
정직 징계 후 지난달 24일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배구부 코치가 주 업무지만
지도를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하는 일이 없습니다.
(CG) A 코치는 교육청에선
정직 3개월 징계만 내려 학교로 복귀했지만, 스포츠공정위에서 자격정지 3년을 결정해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싱크) 학교 관계자
'지금 학교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할 일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있는다는 건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출근해서 복무 관리만..'
공립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60살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싱크)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교육공무직 전환 전에는) 1년 단위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지도자를 재계약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 관계가 종료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고용안정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해임하고
공석이 돼도 대체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깁니다.
실제 울산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 2월부터 세 차례나
볼링 지도자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냈지만 두 달째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크) 학교 관계자
'볼링부 코치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볼링협회에도 부탁을 하고..울산이 지역이 좁다 보니까 볼링을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가 봐요.'
지난 2019년 울산에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된
운동부 지도자는 모두 146명.
(클로징) 공립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예상밖의 인력 수급 문제가
속출하면서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유비씨 뉴스 김규탭니다.
-2021/04/04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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