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위조한 유가증권을 지인에게
팔아 13억 원을 뜯어낸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주식회사 전환사채 증권
5장을 위조한 뒤 '1장당
액면가가 10억 원인데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 매입하면
2~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식 투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2억5천만 원을 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주식에 투자해
손해가 나고도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2억6천만 원을
돌려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04/04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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