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내일(5)부터
한 달동안 가설건축물
2천200여 건과 건축물
700여건 등 3천여 건의 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존치기간이
끝났지만 연장 신고나
철거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과, 건축허가나
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찾기 위한 겁니다.
울주군은 '준공을 받지 않고
사실상 사용하는 건축물은
철저한 현장 조사로 찾아내,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04/04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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