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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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비 가로챈 무속인 징역형

기사입력
2021-04-04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4-04 오후 11:30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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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딸의 액운을 풀어준다며 기도비를 가로챈 4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두차례 기도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B씨에게 2천6백만원을 받은 뒤 기도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피해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기도비 2천6백만 원 가로챈 무속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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