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늘 집회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들 단체가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100명 넘게 모여 있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다음주 중으로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강원지부와 한국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에 1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규정에 따라, 집회 인원이 100명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지난달 22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원주 지역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상대측 조합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게는 오늘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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