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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무허가 겸직·신고 없이 강의

기사입력
2021-03-02 오후 9:30
최종수정
2021-03-02 오후 9:30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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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교직원들이
허가 없이 겸직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에 나갔다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4년 동안 교직원 수십 명이
행동강령을 어겼지만
대학 측은 이를 몰랐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의 부교수 A 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모 재단법인의 장학생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990만 원을 받았습니다.

B 교수도 대학 측 허가 없이
2017년부터 3년 동안 타지역 정부기관의 전문위원을 겸하며
1,1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CG IN]
감사원이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한국농수산대 교직원의 겸직 신청과
허가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 대학 교직원 9명이
허가 없이 겸직을 하고 3천8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대 교직원은 공무원으로서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무단으로 외부강의를 나간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트랜스 수퍼 IN]
같은 기간 동안 교직원 24명은
대학 측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고
86차례나 외부강의를 나갔습니다.

이들이 받은 강의료는
모두 2천4백여만 원.

이 가운데 10명은 출장이나 연가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혜인 기자]
이처럼 오랜 기간 교직원 수십 명이 행동강령을 어겼는데도 대학 측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교수님들이 규정을 잘 모르시고 하니까 외부 강의 같은 걸 하시고 난 후에 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신고를 안 해주시면 모르는 부분이죠.

감사원은 한국농수산대학 교직원들이
허가 없이 직무를 겸하거나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대학 측에 주의를 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복무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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