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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광주 콜센터에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1-03-02 오후 6:15
최종수정
2021-03-02 오후 6:15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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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의 콜센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빛고을 고객센터 4층 콜센터 사무실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직원이 마크스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했고, 지하식당은 출입자 명부의 관리작성이 소홀했다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구 콜센터 건물에서는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오늘(2)까지 직원 48명 등 모두 64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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