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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서 '묻지마 성추행' 정신질환자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1-03-02 오후 6:15
최종수정
2021-03-02 오후 6:15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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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정신질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광주 충장로의 한 쇼핑센터 앞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40대 정신질환자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에도 20대 여성에게 애정을 표현하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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