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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에 관대한 판결...산림훼손 악순환

기사입력
2021-02-23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2-23 오후 11:30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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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에 관대한 판결...산림훼손 악순환
최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산불이 잇따르면서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대부분 실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화자를 검거해도 실수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관행이 반복되다 보니 경각심이 무뎌졌다는 지적입니다. 박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영동 매곡면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화목 보일러의 잿더미입니다. 재 안에 남아 있던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진 건데, 순간의 방심이 20ha가 넘는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을 살펴보면, 70% 이상은 사람의 부주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로 인해 소실된 면적은 684ha로, 축구장 면적에 950배에 달합니다. 유달준 / 변호사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언 '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불을 냈다거나 대부분 초범이다 보니 강력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담뱃불로 단양군 소백산 일대에 불을 낸 70대 남성도 벌금 3백만 원 처벌에 그치는 등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 당국 관계자 '기소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건을 해서 송치를 하면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실화자에 관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이 소중한 산림을 훼손하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닌지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CJB뉴스 박언입니다. * '실화'에 관대한 판결...산림훼손 악순환 * #CJB #청주방송 #산불 #처벌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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