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전처를 찾아가
납치를 시도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의 배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심부름센터를 통해 전처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찾아가
전처를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하고, 위협적인 표현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2021/02/22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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