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ubc

ubc 울산방송) 전처 납치 시도 5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형량 2배↑

기사입력
2021-02-23 오전 09:53
최종수정
2021-02-23 오전 09:53
조회수
100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울산지방법원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전처를 찾아가
납치를 시도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의 배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심부름센터를 통해 전처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찾아가
전처를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하고, 위협적인 표현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2021/02/22 김규태 작성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