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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북한군 주장 지만원 책 출판 금지"

기사입력
2021-02-23 오전 08:43
최종수정
2021-02-23 오전 08:43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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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지만원 씨가 쓴 새 책의 배포와 출판이 금지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지 씨가 지난해 출판한 책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가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을 통해 5.18 참가자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한다며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책은 현재 인터넷과 중고 서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출판 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마다 2백만 원씩을 5월단체 등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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