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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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폭력 행사 돌봄전담사 벌금

기사입력
2021-02-21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2-21 오후 11:30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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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언어,신체 폭력을 행사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52살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이들에게 '처먹는다' 또는 '거지나 그렇게 흘리고 먹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아이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막말,폭력 행사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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