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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된 물값 갈등 법 개정 추진한다

기사입력
2021-02-21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2-21 오후 11:30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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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된 물값 갈등 법 개정 추진한다
충주시의회가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충주댐 물값을 2년 넘게 묶어 두고 있는데요. 이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0년 묵은 숙원을 풀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신규식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자원공사가 충주댐의 물을 팔아서 거둔 수익 가운데 충주에 내놓는 출연금 비율은 20%. 1년에 70억원 안팎으로 지난 2천 4년부터 20년 가까이 요지부동입니다. 이중삼중의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애시당초 어림없는 액숩니다. 여기에다 댐이 생기면서 초래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는 청구서를 내밀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권위주의적인 국가권력이 나랏일을 내세워 피해 주민들을 허투로 대하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난도 이 때문입니다. 무려 35년이 지났습니다. 인터뷰:천명숙의장. 당초부터 충주를 경유하는 수량은 무료로 사용해야.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 다른 지역의 몫을 빼앗지 않고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크게 늘리자는 겁니다. 인터뷰:이종배 정책위의장. 법 개정으로 충주, 대청댐 지원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여, 야의 이해충돌이 없어 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댐 수익금의 지역배분 비율은 강원 소양강댐의 절반, 경북 안동댐의 3분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CJB뉴스 신규식입니다.// * 일상화된 물값 갈등 법 개정 추진한다 * #CJB #청주방송 #충주댐 #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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