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jb

보은군,'골목형 상점가'육성

기사입력
2021-02-20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2-20 오후 11:30
조회수
89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보은군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동네 상가나 골목 단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정대상은 2천㎡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구역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상인회 차원의 정부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보은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