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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신호... 교통약자 배려 아쉽다

기사입력
2021-02-19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2-19 오후 11:30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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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서 건너는 중간에 보행자신호가 끊기면서 사고가 난 건데,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르신. 느린 걸음 탓에 절반도 못 가 보행신호가 끊겼고, 좌회전 차량이 어르신을 그대로 덮칩니다.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고 도로위에 굴렀지만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면 횡단보도는 일반 도로로 간주되고, 도로 위 사고는 사망 또는 사지마비 정도의 중상해일때만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문철 / 변호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건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만일 보행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일때는 처벌 대상인데, 그렇지 않은 부상일때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당시 차량 블랙박스를 입수한 어른신 가족들은 깜짝 놀랄만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앞을 잘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앞유리에 성에가 잔뜩 낀 채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박태선 / 피해자 가족 '그 앞에 성에만 없었으면 시야 확보가 됐던 부분이었기때문에 저는 이 사고는 운전자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났다고 생각해요.' 보행신호도 어르신 같은 교통약자에겐 너무 짧았습니다. 취재진이 사고현장에 나가 측정을 해보니 녹색 신호 길이는 28초로, 일반인 걸음걸이에 맞춰놓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제시간에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 신호가 바꿔버립니다. 신헌묵 / 청주시 내덕동 '나이를 더 먹었어도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에겐 잘 안 맞죠. (저처럼) 걷는 게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한테는 신호가 짧죠. 위험하죠.' 횡단보도 중간에 보행섬 같은 대기 장소들을 마련하는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뉴스 진기훈입니다. * 짧은 신호... 교통약자 배려 아쉽다* #CJB #청주방송 #한문철 #교통사고 #신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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