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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탈원전 단체 패소

기사입력
2021-02-19 오전 09:25
최종수정
2021-02-19 오전 09:25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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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8)
울산의 탈핵단체가 제기한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일부는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고,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의 청구도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의거해 판단했을 때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40만kW급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지만,
탈핵단체들은 인구밀집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2021/02/18 배윤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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