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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혐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
2021-02-18 오후 6:27
최종수정
2021-02-18 오후 6:27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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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7천 7백여 만원의 금품을 살포하고 3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3선 강진군수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황 전 의원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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