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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출산, 임대료 감면 충남형 행복주택 첫 수혜

기사입력
2021-02-16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2-16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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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한명을 출산하면 임대료의 절반을, 두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첫 수혜자가 탄생했습니다. 충남도는 천안시 두정동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변영섭씨 부부가 입주 13일 만에 첫 딸을 출산해 지난달부터 월 15만원에서 7만 5천원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에서 행복주택과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 월세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 60만원 정도로, 변씨 부부는 연간 600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 됐으며, 도는 내년까지 총 1천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합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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