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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한명을 출산하면
임대료의 절반을,
두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첫 수혜자가 탄생했습니다.
충남도는 천안시 두정동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변영섭씨 부부가
입주 13일 만에 첫 딸을 출산해
지난달부터 월 15만원에서 7만 5천원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에서 행복주택과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 월세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 60만원 정도로,
변씨 부부는 연간 600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 됐으며,
도는 내년까지
총 1천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합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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