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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입하면 1인당 10만 원 지급

기사입력
2020-12-23 오전 10:34
최종수정
2020-12-23 오전 10:34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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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설명
익산시가 내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전입해 여섯달이 지나면 한 명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등학생 전입자는 기숙사비의 50%나

최대 80만 원을 줍니다.



또한, 전입을 유도한 시민에게는

5명 이상은 50만 원,

10명 이상은 10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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