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완주군 산업단지 공사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광주의 한 업체로부터
4억 8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커 57살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 8천5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또 다른 브로커가 구속되자
2017년 12월부터 10개월간 잠적하다가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장 씨가 개입한 공사는
2014년 완주군이 발주한 21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로,
완주군수 측근에게 이 업체의 공사 수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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