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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사 수주 대가로 돈 받은 브로커 징역 4년

기사입력
2020-12-23 오전 10:34
최종수정
2020-12-23 오전 10:34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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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완주군 산업단지 공사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광주의 한 업체로부터

4억 8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커 57살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 8천5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또 다른 브로커가 구속되자

2017년 12월부터 10개월간 잠적하다가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장 씨가 개입한 공사는

2014년 완주군이 발주한 21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로,

완주군수 측근에게 이 업체의 공사 수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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