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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5명 이상 모임 금지

기사입력
2020-12-23 오전 10:34
최종수정
2020-12-23 오전 10:34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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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설명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전북에서도 모레 24일부터 식당에서 다섯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국공립공원 열 곳도

폐쇄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북의 식당은 모두 2만 370곳.



성탄절 전날인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조치라지만

식당 주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식당 업주

이렇게 해서는 못 살아 자영업자는...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이른바 파티룸은 인원 수에 상관없이

집합이 금지됩니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역시

집합금지 시설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리조트와 호텔, 민박 등

모든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절반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인/무주리조트 고객만족팀

오전에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서부터 지금 거의 연말에는 40~50% 이상 (숙박)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넘이와 해맞이 인파 등이 몰리는

덕유산과 모악산, 변산해수욕장 등

도내 10곳의 국공립공원은 폐쇄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 행사가 원칙이고

모임과 식사 제공이 금지됩니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과

휴식공간 이용이 금지됩니다.



강화된 방역지침을 어기면

시설운영자에게 3백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양원/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특별 방역대책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업소나 이용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방역당국이 특별 방역대책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막아 감염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라며

가급적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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