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다른 택시가
손님을 먼저 태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택시를 가로막는 등
운행을 방해한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번화가에서 손님을
기다리다 다른 택시 기사가
자신을 앞질러 손님을 태우자
택시를 가로막고 손님 손을
잡고 내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10분 가량 택시
운행을 하지 못 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21/02/01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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