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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왜 손님 가로채..다른 택시영업 방해 벌금형

기사입력
2021-02-01 오전 09:32
최종수정
2021-02-01 오전 09:32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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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다른 택시가 손님을 먼저 태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택시를 가로막는 등 운행을 방해한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번화가에서 손님을 기다리다 다른 택시 기사가 자신을 앞질러 손님을 태우자 택시를 가로막고 손님 손을 잡고 내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10분 가량 택시 운행을 하지 못 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21/02/01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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