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부터 민통선 MDL 이남 평균 6㎞로 단계 조정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하반기부터 순차 해제
국방부가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북쪽으로 조정하고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17일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의 민통선 조정이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선으로 현재는 평균적으로 군사분계선 남쪽 8㎞ 지점에 설치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형과 작전 환경을 검토한 결과 평균 6㎞ 수준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인 270㎢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완 조치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민통선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도 함께 추진됩니다.
현재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25㎞ 이내 민통선 이남 지역에 지정돼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각종 개발 행위에 군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별 보호 필요 거리와 실제 작전 요소를 재검토해 여의도 약 150배 규모인 450㎢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거쳐 순차적으로 조정이 진행됩니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합치면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면적은 여의도 약 240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국방부는 실제 측량과 작전 검토 결과에 따라 면적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차량 정체와 경관 훼손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군사장애물 철거도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내년 양주와 파주 등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요청한 군사장애물 23개를 우선 철거하고,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정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통선 출입 절차도 개선됩니다.
내년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해 출입 대기와 행정 절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군 유휴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 환경에 적합했지만 오늘날에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며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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