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MW 초과 대형 발전설비는 국가 송전망 연결 불가피…지산지소 정책 역행
LNG 직접구매 특례도 탄소중립 기조와 충돌…AI특별법서 결국 제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형 발전소가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에게 40MW 용량 제한을 없애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에 기후부가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기후부는 "대형 발전설비가 초고압 계통에 연결되는 순간 전력이 전국 단위로 유통되는 중앙 집중형 전원의 성격을 띤다"며 "중앙 집중형 전원과 다를 바 없는 대규모 사업자에게 직접 거래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분산에너지 기본 정의와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분산에너지는 규모가 작은 발전설비를 여러 곳에 만들어 송전망을 확충하지 않고 지역 내 배전망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개념입니다.
법상 설비 용량은 원칙적으로 40MW 이하로 제한됩니다.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수백MW 전력을 공급하려면 국가 송전망과 초고압 변전소 연결이 불가피한 만큼 기존 발전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기후부의 판단입니다.
업계가 특히 원하는 LNG 발전 전력 직접구매계약 특례도 결국 막혔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소관 상임위 의결안에는 이 특례가 포함됐지만 기후부의 강력한 반대로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기후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용 LNG 발전소를 추가로 짓도록 유도하는 것은 현재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데이터센터에만 특례를 부여하면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다른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도 같은 혜택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의 '수요자 비차별 원칙'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부는 현행 체계에서도 데이터센터에 충분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 6일 "기후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전력 수급 상태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력 업계 관계자도 "국내 전기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력망을 통해 공급받아도 데이터센터 운영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