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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BGF로지스 합의 지연, 팽팽한 줄다리기

기사입력
2026-04-29 오후 8:37
최종수정
2026-04-29 오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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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일 3명의 사상자가 난 경남 진주 BGF로지스 사고를 놓고, 화물연대와 BGF의 합의가 오늘(29)도 불발됐습니다. 실무적인 틀에서는 절충점을 찾았지만 숨진 조합원의 명예회복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하루내내 이어졌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화물연대와 CU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의 합의서 조인식은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10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밤샘 마라톤 교섭끝에 실무적인 조건에서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우선 화물노동자 권익 보호와 함께 운송료 7% 인상, 휴무 확대 등은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분기 1회, 연 4회 유급휴가 추가 보장 등 처우 개선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BGF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조인식은 불발됐습니다. {박연수/민주노총 화물연대 기획실장/"신중하게 문구를 검토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닌만큼 회사와 화물연대 모두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길어지고 있다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화물연대측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정성있는 문구가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조인식이 이뤄지더라도 합의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즉 특수 고용 노동자의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한 이런 상황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강직/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근로자성 판단 문제이거든요. 개인 사업자로서 이 집단들이 과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현행법 안에서는 쉽게 인정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하지만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합의하는대로 진주를 중심으로 극한대결로 치닫던 노사갈등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여, 언제 양측의 단체조인식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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