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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 첫 회의…메가특구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기사입력
2026-04-15 오후 1:27
최종수정
2026-04-15 오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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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만에 개편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 개최
5극3특 연계 메가특구 도입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본격화


규제 개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규제합리화위원회가 15일 청와대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28년 만에 전면 개편된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규제 정책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이끌었던 것과 달리, 새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부위원장 5명을 새로 둡니다.

민간위원도 기존 20여 명에서 35명 이상으로 늘려 현장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메가특구' 도입 방안입니다.

그동안 특구들이 소규모로 분산돼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광역 단위로 대규모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메가특구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가특구의 핵심은 '메뉴판식 규제특례'입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선택할 수 있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규제 유예와 업그레이드된 규제샌드박스까지 더해져 기업들의 실증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재정·세제·인력·R&D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패키지도 함께 제공됩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실외 이동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공원 내 영업활동 허용 등의 특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그동안 규제 개선이 개별적이고 사후적으로 이뤄져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가 낮았다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특구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과위원회 중심의 심의와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통해 핵심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국조실 중심으로 매월 이행상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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