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호송하던 여성 피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 조직의 징계 관행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오늘(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 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하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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