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합의금과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익산에서
아파트 도장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8명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7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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