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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조사일 연기 불허…"안 나오면 출석불응"

기사입력
2025-06-30 오후 7:28
최종수정
2025-06-30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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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기일 재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는 7월 1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강제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주 중 다시 날짜를 정해 재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절차 착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특검보는 "출석 이후에도 조사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출석에 불응할 경우 기존보다 혐의의 범위가 확대된 상태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30일 재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일정 조정을 통해 7월 1일로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어렵다며 5일 이후로 재연기를 요구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사유가 처음 요청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기일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29일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1일 재출석은 불가능하다"며, "3일 형사재판 증인신문을 앞두고 건강상 휴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오는 4일 또는 5일을 새로운 출석일로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박 특검보는 "협의는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과정"이라며, 1일 출석 요구는 협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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