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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폭행 8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5-06-29 오후 8:55
최종수정
2025-06-29 오후 8: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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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시외버스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시외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다 버스기사에게 하차를 요구받자 폭행을 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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