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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항소심도 패소

기사입력
2025-06-27 오전 07:50
최종수정
2025-06-27 오전 08:14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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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 문화예술타운을 둘러싼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의 2심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지법 민사2-2부는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아트하랑의 토지위탁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시공사는 판결문을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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