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자료를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숙박하지 않았는데도
영수증을 발급받아
출장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107차례에 걸쳐
출장비 1천24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권익위 5급 사무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따라
자신에 대한 별건 감사가 이뤄지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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