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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연구개발장비 사용비 지원

기사입력
2025-03-21 오전 10:25
최종수정
2025-03-21 오전 10: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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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내 기업들이 테크노파크 등 18개 협력기관의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하면 최대 60%까지 사용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창원대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항노화연구원이나 승강기 안전공단등 18개 기관의 장비를 사용하면 업체당 월 150만원, 연 3백만원 한도안에서 장비사용 수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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