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0억원대에 이르는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76살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부산시의 한 산하기관 이사장 등을 지낸 A씨는 퇴직 뒤, 지난 2019년부터 4년여 동안 공동주택 9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하며, 피해자 73명에게 62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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