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는 농가에 마약 제조 공장을 만들어놓고 국내에서 제조된 적 없는 신종 마약을 대량으로 생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의 한 야산 농막에서 마약 제조 시설을 두고, 국내로 밀반입 된 금지약물, 메스케치논 원료에 색소를 넣어 시가 3억원 상당의 알약 1만여정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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