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이 보도한 밀양시 삼랑진읍 일대 불법 성토와 관련해 안병구 시장이 직접 나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엄정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불법 성토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 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그에 따른 고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밀양 삼랑진읍 45개 구역 44만여 제곱미터 농지 개량 현장에서 산업폐기물 등 부적합 재료를 사용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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