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2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A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A 후보자가 예비후보자일 때 A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측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해 다수의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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