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주택 건설과 관련해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춘천시는 주택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원용해 주택 분야 부실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하고, 법령 내에서 조례와 규칙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합니다.
부실 사업자에 대해선 재발방지 대책 마련 후 인허가를 진행하고, 시공자와 감리자는 고발과 시정명령, 준공 보류 등 조치를 강화합니다.
앞서 춘천에선 민간 임대주택 신축 과정에 보증금과 입주 지연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지역사회 관심을 초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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