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금을 받을 때 근거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민간보조사업 가운데 공모형은 18%인 반면 비공모형은 82%를 차지한다며 비공모형 사업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면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지연 의원이 발의한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조례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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