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다뤄질 예정입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