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故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질병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칭 '하늘이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주호 장관이
17개 시도 교육감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각각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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