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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사입력
2025-01-22 오전 09:58
최종수정
2025-01-22 오전 09:58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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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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